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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갚지 않고
장부상 가지급금과 대체 분개만 해도 괜찮다.
그래서 대표개인에게는
큰 부담은 없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그 다음해까지 갚지 않으면 무조건 상여처분이 된다. 그래서 미상환시 큰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을 자사주(자기주식)와 상계 처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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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미상환한 채 청산 또는 상속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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