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미상환한 채 청산 또는
상속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나온다?

청산 또는 상속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다. 이 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가지급금 미상환액을 상여 처분하여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지급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갚지 않고 장부상 가지급금과 대체 분개만 해도 괜찮다. 그래서 대표개인에게는 큰 부담은 없다?
MORE가지급금을 자사주(자기주식)와 상계 처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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