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1조와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합법적 법률행위이며, 이 경우에는 취득목적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지는 것일 뿐 자기주식 취득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이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