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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리스크관리센터

가지급금을 자사주(자기주식)와
상계 처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일부만 사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과세관청에 단지 가지급금 상환만을 목적으로 오너CEO의 자기주식을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소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 및 실행하여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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