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자사주(자기주식)와
상계 처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과세관청에 단지 가지급금 상환만을 목적으로 오너CEO의 자기주식을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소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 및 실행하여야 할 부분이다.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채 청산 또는 상속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나온다?
MORE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갚지 않고 장부상 가지급금과 대체 분개만 해도 괜찮다. 그래서 대표개인에게는 큰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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