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자의 요건
- ①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이 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②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 ③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대상자의 요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가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청서 내용과 제출 증빙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단, 이 제도는 납세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명의신탁 된 주식을 실명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화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일 뿐이라 실제 인정을 받더라도 차명당시의 주식가치에 대한 증여세와 차명으로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