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신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
세법상의 특징
소득세 등의 절세
- ① 분류과세
- ② 20%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단일 세율에 의한 과세 – 상여, 배당 등과 비교 시 소득세 부담률이 30%~50% 이하로 낮다.
- ③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음
주식관련 절세
- ①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효과
- ② 소유권이 법인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 – 단, 보유 후 처분목적의 자기주식은 상증법상 사업무관 자산이다.
- ① 분류과세
- ② 20%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단일 세율에 의한 과세 – 상여, 배당 등과 비교 시 소득세 부담률이 30%~50% 이하로 낮다.
- ③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음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법인, 주주, 임직원 모두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기주식취득
실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