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중소기업리스크관리센터

가업승계전략

가업상속공제
특례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의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가업영위 기간별 상속공제 한도액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기업 요건
법인의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중소기업 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이어야 함
  • 중소기업 기준을 졸업한 기업에 대핸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 달할 때까지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
피상속인 요건
거주자 조건, 가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상속인 요건
연령조건, 가업종사기간 조건, 상속재산 조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 사유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 일정비율 이상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였을 때
  •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였을 때
  • 정규직 근로자수 고용조건에 미달하였을 때

사후요건
미 이행 시 상속세
재계산후 납부

가업상속공제 금액 x 추징율(사후 의무위반 기간에 따른) 금액을
과세 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 계산

가업주식증여
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이다.


신고세액 공제불가
기간제한없이 합산

가업주식증여
특례 적용요건

수증자 요건
연령과 거주자 요건, 가업종사와 대표이자 취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증여자 요건
가업영위 요건, 연령요건, 부모요건, 가업요건, 지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증여물건 요건
증여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어야 함
증여세 특례 신청요건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후의무
이행위반 사유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사후관리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정상 증여세율(10~50%)로 다시 부과

창업자금증여
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함으로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이다.


창업자금증여
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 요건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함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함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함
창업중소기업 요건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을 창업하여야 함

사후의무
이행위반 사유

창업조건 위반, 증여자금 사용조건 위반, 사업을 폐역/휴업한 경우,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사후관리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