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의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가업영위 기간별 상속공제 한도액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의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이다.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함으로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