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명의신탁)주식을
이동하지 않으면
경영상에 큰 불편함이 발생한다?

수탁자나 신탁자가 사망하거나, 수탁자의 재정상 문제발생, 수탁자의 변심 등 향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7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이 되어 향후 차명주식을 회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리스크 요인이 더 커졌다.
무조건 소송을 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MORE지금은 주가가 높으므로 나중에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아 결손 처리하면 주가를 극적으로 낮춰서 주식을 이동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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