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소송을 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명의신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는다 해도 실질이 아닌 형식적인 소송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은 주가가 높으므로 나중에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아 결손 처리하면 주가를 극적으로 낮춰서 주식을 이동하면 된다?
MORE차명(명의신탁)주식을 이동하지 않으면 경영상에 큰 불편함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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