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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리스크관리센터

중소기업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사실

관련한 양 당사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비상장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추가적인 제재도 없다. 단지, 상법상 사업기회의 유용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절차적 합법성만 갖추고, 거래가격을 공정하게 가져간다면 좋은 가업승계 솔루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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