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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리스크관리센터

임대업의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여 하기가 힘들고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법인전환의 실익이 없다?

일부만 사실

임대업은 통상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전환을 하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게다가 주식회사 현물출자를 하므로 법원의 인가과정이 필수적이며, 그 때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따라오는 등 일반인들이 직접 하거나 비전문가의 도움만으로는 힘들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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