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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리스크관리센터

성과급은 함부로 지급했다가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사실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정관, 주총 및 이사회결의에 의한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그 규정이 만들어진 절차가 적법하고 내용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게다가 이익처분(즉 배당)적 성격이 아니라는 점도 입증되어야 한다. 결국, 연말연시에 대표님의 개인적 욕심대로 성과급을 결정 및 지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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